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의2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택지개발지구의 인근 지역에서 택지개발지구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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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26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27조 · 행정심판제28조 · 자금의 지원제3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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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 벌칙제32조 · 벌칙제34조 · 양벌규정제3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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