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3의2조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대집행제13의2조불법시설물공익사업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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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9.16>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2. 조문 관계도
한국도로공사법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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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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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공사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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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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