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제16의2조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공익서비스"란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공익서비스비용원인제공자공익서비스공사공공목적통행요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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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공익서비스"란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
③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고속국도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공사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2. 조문 관계도
한국도로공사법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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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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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도로공사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공익서비스"란 공사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통행요금 감면 등을 말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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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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