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제6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의 특례에 관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0-05-12공포 · 2020-02-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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