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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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조문 인용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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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건축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입지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산업용 건축물에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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