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7 (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2공포 · 2020-02-1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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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상황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의 선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이사회가 원장선임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법인의 수익금을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이 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2.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부당행위
3.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행위
4.제3항의 시정요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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