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건축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기술단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말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18>
②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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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 함께 인용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40조의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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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건폐율·용적률 등을 정하는 도시·군계획조례 위임사항에는 건축선 이격기준도 포함되며 경관지구 이격기준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등 사항에 건축선 이격기준이 포함되며, 경관지구 건축선 이격기준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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