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2공포 · 2020-02-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ㆍ겸직 허용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고등교육법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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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
2.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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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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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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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