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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의6조 · 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0-05-12공포 · 2020-0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6(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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