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산업기술단지 안의 시설물 소유자나 사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산업기술단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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