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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0-05-12공포 · 2020-0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산업기술단지 안의 시설물 소유자나 사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산업기술단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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