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5 (재산 및 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기본재산의 변경(기본재산의 유형 및 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
2.예산 외의 채무부담
3.채권의 포기
4.자금차입(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1년 이상 차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사업시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를 따른다.
④사업시행자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산업기술단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