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4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감사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7.26>
④이사회는 원장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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