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 (임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
②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원장은 사업시행자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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