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2공포 · 2020-02-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민법사업시행자지정신청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업ㆍ대학ㆍ연구소중소벤처기업부령사업시행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법인이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고르게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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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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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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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2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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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