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추진할 때에 산업단지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절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0-05-12공포 · 2020-02-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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