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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의2조 · 정관의 승인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0-05-12공포 · 2020-0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정관의 승인 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정관은 이 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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