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 (정관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2공포 · 2020-02-1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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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정관은 이 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정관은 이 장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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