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의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②삭제 <2021.10.19>
③삭제 <2021.10.19>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산업단지의 주요 유치 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지역사회 및 입주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⑤삭제 <2021.10.19>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의2제1항의 사업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3.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제1항에 따른 지정과 제7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