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조문 요약

삭제 <2021.10.19>.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제협력의 촉진국제협력사업산업통상부장관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기관ㆍ단체ㆍ사업자전시회ㆍ세미나환경설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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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21.10.19>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1.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의 해외시장 개척
5.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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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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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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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1.10.19>.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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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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