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삭제 <2021.10.19>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1.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의 해외시장 개척
5.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