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 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산업환경 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3>
1.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와 재생자원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2.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의 저감(低減), 환경오염의 제거ㆍ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 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4.녹색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하면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