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인증제품의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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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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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②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2021.10.19>
③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④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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