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3.23, 2025.10.1>
③삭제 <2021.10.19>
④삭제 <2021.10.19>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7, 2021.10.19, 2025.10.1>
⑥삭제 <2021.10.19>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
4.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