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①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1.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2.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3.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④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