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조문 요약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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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1.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2.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3.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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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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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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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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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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