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조금의 지급)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1.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4.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