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1.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4.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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