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2.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제21조제7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취소
4.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5.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6.제2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