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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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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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1.생산공정의 개선
2.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ㆍ폐에너지 등의 재이용
3.친환경 제품의 생산
4.친환경 원료로의 대체
5.작업조건의 개선
③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에 관한 진단
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4.청정생산 수준의 진단과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기업의 육성
5.청정생산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그 밖에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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