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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1.생산공정의 개선
2.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ㆍ폐에너지 등의 재이용
3.친환경 제품의 생산
4.친환경 원료로의 대체
5.작업조건의 개선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에 관한 진단
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4.청정생산 수준의 진단과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기업의 육성
5.청정생산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그 밖에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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