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종합시책)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②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1.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
3.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
4.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설비산업, 재제조산업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방안
5.녹색경영의 촉진 방안
6.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6의2.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방안
6의3.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7.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