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정생산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조문 요약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청정생산지원센터사업청정생산기술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대통령령환경규제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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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1.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5.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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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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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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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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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