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1.국제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홍보
4.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