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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 설비자금 등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1.「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2.「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5.「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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