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설비자금 등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설비자금 등 지원국가재정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환경정책기본법한국산업은행법자금자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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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1.「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2.「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5.「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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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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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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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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