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①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2014.1.1, 2016.1.6, 2018.12.31, 2021.10.19>
1.「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2.「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5.「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나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