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제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증기간ㆍ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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