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정부는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21.10.19>
1.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3.그 밖에 청정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삭제 <2021.10.19>
③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