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21.10.19>
1.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3.그 밖에 청정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삭제 <2021.10.19>
③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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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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