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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2025.10.1>
1.청정생산기술
2.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환경설비기술
4.녹색제품의 설계ㆍ생산 기술
5.생태산업개발 관련 기술
6.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7.재제조 산업,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 연계 이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관련 기술
8.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ㆍ공립 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개방대학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7.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1.10.19, 2025.10.1>
1.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2.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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