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21.10.19, 2025.10.1>
1.청정생산기술
2.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환경설비기술
4.녹색제품의 설계ㆍ생산 기술
5.생태산업개발 관련 기술
6.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7.재제조 산업,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 연계 이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관련 기술
8.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술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ㆍ공립 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개방대학
5.「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7.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1.10.19, 2025.10.1>
1.창업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2.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