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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 품질인증의 취소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22조제5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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