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5(환경설비 공제사업)
①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3조의5(환경설비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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