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7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6.1.6, 2021.10.1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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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8조의2 · 청문제29조 · 벌칙제30조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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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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