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 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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