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15의2조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유(私有)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삭제 <1999.2.5>.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미개간지당사자합의임대차기간임대차관계사유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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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유(私有)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4.5>
1.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조성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4.제3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지급한다.
②삭제 <1999.2.5>
③삭제 <1999.2.5>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차기간에 해당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 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5>
⑤제1항에 따른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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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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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초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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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지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유(私有)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삭제 <1999.2.5>.
초지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초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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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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