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4의3조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해당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나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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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24의3조영구시설물의 철거 등초지법 시행규칙 §16의2 · 위임초지법 시행규칙§16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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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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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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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지법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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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