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7의2조 (초지조성토지의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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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0.4.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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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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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지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초지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초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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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