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9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비료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감독제26조 · 권한의 위임제27조 · 벌칙제28조 · 벌칙제29조 · 양벌규정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9조의2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과태료제31조 · 과태료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권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