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지나지대표자년이법인종류하려비료생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삭제 <2020.2.11>
2.제20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비료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생산업 및 수입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로서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비료관리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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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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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비료관리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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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