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12.31, 2020.2.11, 2022.1.4>
1.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2.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5.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6.제19조에 따른 비료의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8.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자
9.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0.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1.제20조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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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호, 구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위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
제27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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