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8조 (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7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겼을 때에는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한다.
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국가재정법비료계정비료농업협동조합중앙회세계잉여금재정지원결손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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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7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겼을 때에는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한다.
③제2항의 결손액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의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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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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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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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7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겼을 때에는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한다.
비료관리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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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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