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9조의2 (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료의 유출ㆍ방치ㆍ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②비료생산업자등은 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③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제5항에 따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를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ㆍ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⑤비료생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 일시, 공급 또는 사용 물량, 공급 또는 사용 면적,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준수 여부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4>
1.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2.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⑥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 후 해당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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