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3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0.2.11>
1.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3.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4.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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