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4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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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업자,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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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업자,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ㆍ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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