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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료관리법 · 제24조

비료관리법 제24조 · 감독

비료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업자,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공장 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ㆍ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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