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①비료생산업자등은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ㆍ구입처ㆍ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②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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