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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 제20의2조
비료관리법
제20의2조
· 거짓광고 등의 금지
비료관리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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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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