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22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취소하거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험연구기관업무정지명령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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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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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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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비료수입업자의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비료관리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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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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